육아휴직 6+6 사용 후 권고사직 시 급여 지급 가능할까?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6+6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마지막 급여(최대 450만 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권고사직 시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위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지가 핵심적인 궁금증일 것입니다.
6+6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시 마지막 급여 지급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4월 1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월의 근무 상태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 끝나고 4월 1일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3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신청은 퇴사 전(3월 중)에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급여 신청 기한
-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월이 끝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3월분 급여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퇴사 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사일 이후 신청 주의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4월 1일 권고사직이 확정되면, 3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여부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만 지급됩니다.
- 퇴사가 확정된 후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3월 중 미리 급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제출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진행
- 회사 담당자 확인 필요
-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팀과 협의하여 퇴사 전에 급여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Q&A)
1.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자진 퇴사를 하면, 마지막 달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급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육아휴직 중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퇴사 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육아휴직 기간 중 미리 신청하세요.
3.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약 14일~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막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3줄 요약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달의 육아휴직 급여(최대 450만 원)는 지급 가능
- 급여 신청은 퇴사 전에 해야 하며, 퇴사 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
'*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대출 이용 중 집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3가지 (0) | 2025.02.21 |
---|---|
전세대출 거절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법적 책임 확인 (0) | 2025.02.21 |
연말정산 환급 기대했는데 0원? 돌려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 (0) | 2025.02.20 |
여권 신청했지만 안 찾아갔다면? 유효기간 지나도 온라인 재발급 가능할까? (0) | 2025.02.20 |
일본 초밥집에서 마시는 차, 녹차만 가능한 걸까? (1)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