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로 결제한 346만 원의 여행비, 환불을 믿고 기다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 여행사, 카드사, 소비자센터 간 엇갈린 대응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글.
1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 권유
4월 15일, 위메프에서 여행비를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346만 4,400원. 결제 수단은 신한카드였습니다.
그해 7월 말, 여행사인 노랑풍선과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12월이면 결말이 난다던 말도,
결국 흐지부지되어 지금은 분쟁조정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도 "이미 늦었다"는 말만 반복
결제대행사는 환불을 거부했고
신한카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뒤늦게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지만
"접수기한이 지난 민원"이라며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믿고 기다린 시간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온 것입니다.
환불 못 받은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상황별 실천 방법 정리
① 소비자상담센터 이외의 방법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포털 (1372)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접수
② 카드사에 최종 재이의신청서 제출
-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이의신청 불인정 사유 통보’ 요청
- 카드사 책임 유무에 대한 추가 회신 요청
③ 개별 민사소송 준비 시 체크포인트
- 증빙자료 준비: 결제 내역, 이의신청서, 통화녹취 등
- 소액소송 절차 활용 가능 (소송비용 절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먼저 진행
📍2. 기다리다 손해 보는 실수들
- 카드사만 믿고 이의신청 접수 시점을 놓치는 경우
-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넘긴 경우
- "전체 환불이 낫다"는 말만 듣고 일부라도 보호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
→ 핵심은 ‘증거’와 ‘시기’입니다.
📌3. 향후 분쟁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여행 결제 시
- 플랫폼과 여행사, 카드사 모두 계약 주체 확인
- 별도 환불 정책 캡처 및 저장
🔹분쟁 발생 시
- 카드사 이의신청 접수일 기록 필수
-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우선 접수
- 결제 후 3개월 이내 조치해야 피해 최소화 가능
여행비 환불 지연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여행비 카드결제 후 환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기한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 민사소송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만 이의신청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신청보다 전액 신청이 안전하긴 하지만, 늦으면 효과 없습니다.
결제대행사가 환불 거부하면 카드사는 책임 없나요?
→ 계약 구조에 따라 카드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 집단소송은 어려우나 공동 민사소송이나 서명운동으로 압박 가능성 있습니다.
여행사 환불 거절, 카드사 무대응 시 핵심은 ‘기한과 증거’
카드사·여행사 모두 기한을 지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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