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신청 조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 방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신청 가능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혜택
- 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 유형별 지급액 차등 적용)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정기신청(연 1회)과 반기신청(연 2회) 가능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예금 등 포함)
-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 포함 (부채 차감 X)
-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 부부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 생계 유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주의할 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연 1회)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 반기 신청자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금(2025년 3월)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과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액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근로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신청 방법
🔹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모바일 앱(손택스)로 신청하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제출
🔹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안내를 받았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정기신청 기준으로 9월 지급, 반기신청 기준으로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이 세금에서 차감되나요?
➡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4. 신청했는데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했거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한눈에 정리!)
-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지원금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지급
-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충족 필요
- 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정기신청(5~6월), 반기신청(3월/9월) 진행
- 신청 후 심사 거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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